연휴에도 문을 여는 곳은 많습니다. 편의점, 병원, 콜센터, 공장 교대조, 물류센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면 평소 하루치와 얼마나 다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법에 적힌 배수와 2026년 최저임금 고시액만 있으면 그 금액은 직접 계산됩니다.

※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연휴 나흘은 모두 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는 추석 전날과 추석, 추석 다음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석이 9월 25일 금요일이므로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어지는 9월 27일은 같은 조 제1호가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는 나흘 내내 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붙지 않습니다.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2호가 설날과 추석 연휴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두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추석 다음 날이 토요일인 9월 26일과 겹쳤고, 토요일 중복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10월에 예정된 대체공휴일은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쳐 생기는 것이라 추석 연휴와는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내 일터가 5인 이상인지가 먼저입니다
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든 일터에서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라고 정하는데, 법 제55조제2항의 시행일 조항은 적용 시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눠 놓았습니다. 상시 300명 이상은 2020년 1월 1일, 3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1년 1월 1일, 5명 이상 30명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따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본인 일터가 어느 쪽인지는 4대보험 가입자 수만 세어서는 어긋나기 쉽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는 쪽이 빠릅니다.
가산율은 법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은 휴일근로 가산율을 두 칸으로 나눕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00분의 100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더 얹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일과 야간이 겹치면 두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배수만 따로 뽑으면 이렇습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넘어선 시간은 2.0배입니다. 밤 10시 이후 구간이 있으면 그 시간만큼 0.5배를 더 얹습니다.

※ 가산 배수가 구간마다 올라간다는 뜻을 나타낸 AI 제작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통상시급별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보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 오른 금액이고, 결정 고시일은 2025년 8월 5일입니다. 이 값과 위 배수를 곱해 통상시급 네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 10,320원 | 61,920원 | 123,840원 | 165,120원 | 206,400원 |
| 12,000원 | 72,000원 | 144,000원 | 192,000원 | 240,000원 |
| 15,000원 | 90,000원 | 180,000원 | 240,000원 | 300,000원 |
| 20,000원 | 120,000원 | 240,000원 | 320,000원 | 400,000원 |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에 시간을 곱한 뒤 1.5를 곱하고,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0을 곱해 더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인 10,320원으로 8시간을 일하면 123,840원이 되는데, 같은 시간을 평일에 일했을 때의 82,560원과 비교하면 41,280원이 더 붙는 셈입니다. 10시간이면 차액이 61,920원으로 늘어납니다.

※ 특정 장소를 찍은 사진이 아니라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밤 10시를 넘기면 한 칸 더 올라갑니다
연휴 야간 근무에는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함께 걸립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8시간을 통째로 일한 경우를 계산하면 배수는 2.0배가 됩니다. 8시간 이내라 휴일 가산은 0.5배, 여기에 야간 가산 0.5배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 10,320원 | 123,840원 | 41,280원 | 165,120원 |
| 12,000원 | 144,000원 | 48,000원 | 192,000원 |
| 15,000원 | 180,000원 | 60,000원 | 240,000원 |
| 20,000원 | 240,000원 | 80,000원 | 320,000원 |
계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통상시급부터 봅니다. 위 표의 10,320원은 법이 정한 하한선입니다. 실제 계산 기준은 각자의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값이고, 고정수당이 여기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명세서의 기본급만 보고 넘겨짚으면 어긋납니다.
월급제냐 시급제냐도 총액을 바꿉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근무한 만큼의 임금과 가산분이 그 위에 추가로 붙습니다. 위 표가 바로 이 기준입니다. 시급제나 일용직은 유급휴일수당이 따로 잡히면서 총액이 달라집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도 변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7조는 같은 방식의 서면 합의로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주도록 열어 둡니다. 회사가 이 절차를 밟았다면 돈이 아니라 휴가로 돌아옵니다.
연휴가 끝나면 이 순서로 보세요
- 근무한 날이 공휴일 나흘 가운데 어느 날인지 적어 둡니다.
- 그날 실제 근무한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합니다.
- 8시간 이내 구간과 초과 구간, 밤 10시 이후 구간을 나눠 시간을 셉니다.
- 본인 통상시급에 1.5배와 2.0배를 각각 곱해 예상 금액을 만들어 둡니다.
- 다음 급여명세서에서 휴일근로수당 항목과 대조합니다.
- 차이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휴일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설명이 안 되면 1350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 알바인데 원래 토요일에 일합니다. 9월 26일도 가산수당 대상인가요? 9월 26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추석 다음 날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일이었는지와 무관하게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일대체 합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휴에 재택근무를 했는데도 휴일근로인가요? 근무 장소가 집이어도 사용자의 지시로 일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시작과 종료 시각을 증명할 기록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도 같은 계산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같은 조항이 기준이 되지만, 별도 보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보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표는 법령 원문에 적힌 가산율과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2026년 시간급을 그대로 곱해 만든 값입니다. 개인의 통상임금 구성과 사업장 규모, 서면 합의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마지막 확인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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