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은 막히고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만 남는 구조를 나타낸 삽화입니다.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어린이 영어학원 상담을 앞둔 집이라면 이번 주가 분기점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학생을 뽑거나 반을 나누려고 치르던 시험이 2026년 10월 1일부터 법으로 막히기 때문입니다. 흔히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불리던 그 절차입니다. 다만 아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남는지 경계선을 먼저 알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는 법률과 시행령 두 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1호)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됐습니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를 직접 계산하면 184일입니다. 이 글을 정리한 9월 28일 기준으로는 사흘이 남았습니다.
이 법에 새로 들어간 조문이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입니다.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이 맡았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고 개정령안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같은 날 함께 움직입니다.
대상은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입니다
학원법 제2조제4호는 과외교습의 대상을 정하면서 '유아'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로 못 박았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그러니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함께 놓고 시행일 기준으로 출생일 범위를 직접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2026년 10월 1일 기준 해당 출생일 |
|---|---|---|
| 하한 | 만 3세에 도달하는 날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 2023년 10월 1일 이전 출생 |
| 상한 | 초등학교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결과 |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구간 | 2020년 1월 1일 ~ 2023년 10월 1일 출생 |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조기 입학·취학 유예 사례는 제외했습니다.
2019년생은 이미 2026년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 대상에서 빠지고 2020년생은 2027년 3월 입학 예정이라 아직 유아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이 한 해 빠른 입학과 한 해 늦은 입학을 모두 허용하므로 조기 입학이나 취학 유예를 택한 집은 위 범위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시험·평가 세 갈래와 허용되는 진단의 여섯 요건을 개수로만 대비한 개념 도식입니다.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금지되는 시험·평가는 세 갈래입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령안 제11조제1항은 금지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눠 적었습니다.
| 구분 |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 |
|---|---|
| 첫째 | 필기·구술·실기·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 |
| 둘째 |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
| 셋째 |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
교육부가 공개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1조제1항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학원이 직접 시험지를 돌리지 않더라도, 외부 공인시험 점수나 이전 학습 이력을 받아 반을 나누는 방식 역시 막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방식을 특정하지 않고 '서열화'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름을 바꿔 우회하는 경우까지 걸러내려는 규정으로 읽힙니다.
허용되는 진단은 여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법 제12조의2 단서와 시행령 개정령안 제11조 제2항·제3항을 요건별로 끊어 보면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
| 시점 |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일 것 |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 |
| 목적 |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할 것 |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 |
| 방식 | 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할 것 |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 |
| 사전 안내 | 보호자에게 목적과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안내할 것 | 시행령 개정령안 제11조제2항 |
| 동의 형식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을 것 | 시행령 개정령안 제11조제2항 |
| 결과 기재 | 교습 과정 중에 실시하고 학습진행 상황·학습지원 필요사항을 서술하되 점수·순위·합격·불합격을 표시하지 않을 것 | 시행령 개정령안 제11조제3항 |
법률 조문과 교육부가 공개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요건별로 끊어 직접 정리했습니다.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예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히 결과지에 점수나 등급, 합격 여부가 찍혀 있으면 서류 제목이 '진단'이어도 허용 범위 밖입니다. 동의를 구두로만 받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을 요구합니다.

위반 횟수가 늘수록 과태료가 올라가는 구조를 나타낸 개념 도식입니다.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위반하면 주체별로 처분이 갈립니다
같은 조문을 어겨도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개인과외교습자인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와 상한이 다릅니다. 법 제17조와 제23조를 주체별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 대상 | 행정처분 (상한) | 근거 조문 | 과태료 1회 / 2회 / 3회 |
|---|---|---|---|
| 학원설립·운영자 |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만 원 |
| 교습소 교습자 | 교습소 폐지명령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 법 제17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만 원 |
| 개인과외교습자 |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명령 | 법 제17조제3항제1호 | 100 / 200 / 300만 원 |
법률 제21501호 제17조·제23조와 교육부 보도자료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주체별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이고 세 차례를 단순 합산하면 600만 원입니다. 개정령안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도 새로 뒀습니다. 교육부는 이 규정의 타당성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함께 정했습니다.
유아 대상 교습소와 개인과외도 신고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과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동안 신고 의무 바깥에 있던 소규모 유아 대상 교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입니다. 교육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고 방법을 따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자가 이번 주에 확인할 것
- 10월 이후 상담 일정에 '레벨테스트'나 '배치고사'라는 이름의 절차가 남아 있는지
- 그 절차가 등록 전에 요구되는지, 등록 후에 이뤄지는지. 등록 전이라면 금지 대상입니다
- 진단 동의서에 목적과 방식, 결과에 따른 지원 내용이 적혀 있는지
- 동의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받는지
- 진단 결과지에 점수나 순위, 합격 여부가 표시되는지
- 외부 공인시험 성적이나 이전 학원 이력 제출을 요구받는지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다니는 학원에서 반을 옮길 때도 금지인가요?
조문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금지합니다. 수준별 배정이 목적이라면 등록 이후라도 시험이나 평가 방식은 쓸 수 없고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만 남습니다.
초등학생 레벨테스트도 없어지나요?
제12조의2의 대상은 유아입니다. 초등학생 이상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9월에 이미 본 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 제21501호 부칙 제2조는 행정처분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해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과 교육부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국무회의 의결 단계까지 확인했으며 개별 사안이 금지 대상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교육청 소관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상담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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