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잔액이 떨어졌거나 단말기가 꺼진 줄 모르고 요금소를 지나면 그 자리에서 미납이 잡힙니다. 금액은 대개 몇천 원이라 고지서가 와도 미루기 쉽습니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미납을 금액이 아니라 횟수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2026년 9월 17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은 엄정 대응, 납부는 더 편리하게」를 보면, 공사는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부가통행료를 부과합니다. 금액은 통행료의 10배입니다. 몇천 원짜리 미납이 스무 번째부터 성격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미납 통행료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같은 보도 참고자료에 실린 공사 통계를 보면 미납 규모는 해마다 커졌습니다. 아래 표의 발생·수납 금액은 공사 원자료이고 미수납 금액과 미수납률은 그 수치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발생금액 | 656억원 | 772억원 | 880억원 | 994억원 |
| 수납금액 | 616억원 | 722억원 | 816억원 | 909억원 |
| 미수납 금액(직접 계산) | 40억원 | 50억원 | 64억원 | 85억원 |
| 미수납률(직접 계산) | 6.1% | 6.5% | 7.3% | 8.6% |
발생액이 4년 만에 656억원에서 994억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끝내 걷히지 않은 금액은 40억원에서 85억원으로 두 배 넘게 불었습니다. 미수납률도 6.1%에서 8.6%로 올라갔습니다.
올해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공사가 함께 공개한 8월 누계 기준 자료에서 2026년 미납 발생액은 66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습니다. 2023년 17.6%, 2024년 13.9%, 2025년 13.7%였던 증가율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공사가 밝힌 AI 활용 체납차량 단속 실적도 같이 볼 만합니다. 도입 전인 2023년 13억원에서 2024년 18.4억원, 2025년 22.8억원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 대비 1.75배입니다. 이 수치는 직접 계산한 배수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발생금액을 발생건수로 나눈 건당 평균 미납액은 2026년 8월 기준 2,582원입니다. 미납 한 건은 커피 한 잔 값이지만 횟수가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배 부가통행료는 언제 붙나
근거는 유료도로법에 있습니다. 제20조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경우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그 금액을 면탈한 통행료의 10배로 못 박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납에 곧바로 10배가 붙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누리집 미납통행료 납부안내에서 공개한 기준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고지 단계가 올라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나타낸 도식입니다. 실제 고지서 서식과 1: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 부과 유형 | 해당 사례 | 부과 시점 |
|---|---|---|
| 위·변조 및 부정사용 | 감면 단말기·감면 카드 부당 사용 등 | 즉시 부과 |
| 일반 미납 |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사용정지, 카드 거래정지·미삽입·잔액 없음, 운행차종 상이 | 4차 통지서 고지 시 부과 |
| 상습 미납 | 위 사유로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 | 20회부터 즉시 부과(1차 안내문 고지 시) |
세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평소라면 네 번째 통지서까지 가야 붙는 부가통행료가 최근 1년 미납이 20회를 넘어가는 순간 첫 안내문 단계에서 바로 붙습니다.
고지는 네 단계로 올라갑니다
공사 안내에 따르면 미납 통행료 고지 절차는 안내문(1차), 고지서(2차), 독촉장(3차)을 거쳐 차량 압류와 부가통행료 부과통지서(4차)로 이어집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알림톡이나 인증톡으로도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 참고자료에서 공사는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생긴 미납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카카오 알림톡과 공공·민간 앱 알림으로 미납 사실을 즉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예금 압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20회를 넘기면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나
공사 자료로 계산한 2026년 8월 기준 건당 평균 미납액 2,582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20번째 미납부터 붙는 10배 규정이 총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 누적 미납 횟수 | 통행료 원금 | 부가통행료 | 합계 | 원금 대비 |
|---|---|---|---|---|
| 10회 | 25,820원 | 0원 | 25,820원 | 1.0배 |
| 19회 | 49,058원 | 0원 | 49,058원 | 1.0배 |
| 20회 | 51,640원 | 25,820원 | 77,460원 | 1.5배 |
| 25회 | 64,550원 | 154,920원 | 219,470원 | 3.4배 |
| 30회 | 77,460원 | 284,020원 | 361,480원 | 4.7배 |
19회까지는 5만원이 안 되던 부담이 30회에서 36만원대로 올라갑니다. 늘어난 금액의 대부분은 통행료가 아니라 부가통행료입니다.
이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부가통행료는 평균값이 아니라 미납된 개별 통행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자주 다니는 구간의 요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차이가 납니다.
미납이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
공사 안내 기준으로 확인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차량번호로 미납 여부를 조회합니다. 상세 내역 확인과 인터넷 납부에는 차량 명의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당일 발생한 미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모바일 앱에 로그인해 확인합니다.
- 콜센터 1588-2504로 문의합니다. ARS 납부는 2번, 2번, 3번 순서입니다.
명의가 바뀐 중고차를 샀거나 법인 차량을 함께 쓰는 경우라면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갔을 가능성이 있으니 번호판 기준으로 한 번 조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 채널은 어디까지 늘었나

※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 구분 | 장소 | 결제수단 |
|---|---|---|
| 방문 | 영업소 사무실·요금소 | 현금, 선불·후불·신용카드 |
| 방문 | 금융기관 창구·ATM(영업소 계좌, 가상계좌) | 현금, 계좌이체 |
| 방문 | GS25·CU 편의점 | 현금, 신용·체크카드 |
| 방문 | 휴게소 종합안내소·무인수납기, 주유소 무인수납기 | 선불·후불·신용카드 |
| 비방문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 계좌이체, 후불·신용카드 |
| 비방문 | 콜센터 ARS 1588-2504, 1644-3362 | 신용·체크카드 |
| 비방문 | 「고속도로 통행료」 앱, 티맵 앱 | 계좌이체, 신용카드 |
공사는 이번 보도 참고자료에서 영업소와 휴게소뿐 아니라 전국 편의점, 누리집, 모바일 앱, 국민비서를 비롯한 민간 앱 24개, 콜센터로 납부 창구를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 납부는 미납 조회와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합니다. 법인 차량은 아직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는 가상계좌와 QR코드로 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소나 콜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부가통행료가 잘못 붙었다면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이 타당하면 부과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공사 안내로는 접수 뒤 심사를 거쳐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유형별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으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상습 미납 차량은 즉시 부과 대상인 줄 몰랐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확인서를 쓰고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예는 최초 1회만 적용됩니다.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연체 미납 차량은 고지를 받지 못한 명백한 사유를 증명하면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촉장 납부기한이 이미 지난 부가통행료 부과 차량은 유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납 한두 번은 그냥 둬도 되나요?
금액만 보면 평균 2,582원 수준이지만 횟수는 최근 1년 단위로 누적됩니다. 20회를 넘기는 순간 첫 안내문부터 10배가 붙으므로 발견했을 때 정리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하이패스 잔액이 없어서 지나간 것도 부가통행료 대상인가요?
공사 분류상 잔액 없음, 카드 미삽입, 단말기 미부착은 모두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통행하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4차 통지서 단계에서 부과되지만 최근 1년 20회 이상이면 즉시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부가통행료가 붙었습니다.
유료도로법상 이의제기 기간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고지를 받지 못한 명백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연체 미납 유형으로 심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료도로법 제21조는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공사는 예금 압류와 차량 강제 인도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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