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6년 9월 30일부터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에 '4년 이상 7년 미만'을 새로 넣었다. 종전에는 7년 이상 적립자만 추가금을 받았기 때문에, 4년대에서 건설업을 떠난 사람은 퇴직공제금 원금만 받고 끝났다. 공제회 공식 안내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여기서 말하는 4년은 달력상 4년이 아니라 적립일수 1008일이다. 이 한 줄을 놓치면 기대와 실제 수령액이 어긋난다.

안전모를 쓴 건설노동자 두 명이 동전을 네 단계로 쌓아 저금통 쪽으로 옮기는 삽화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

 

오늘부터 달라진 것: 4년 구간에 10만원 신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홈페이지 공식 안내에서 2026년 9월 30일 시행으로 구간을 아래처럼 정리해 두었다. 기존 세 구간의 금액은 그대로다. 맨 아래에 구간 하나가 더 생긴 구조다.

4년(1008일) 이상 7년(1764일) 미만없음10만원
7년(1764일) 이상 10년(2520일) 미만30만원30만원
10년(2520일) 이상 15년(3780일) 미만50만원50만원
15년(3780일) 이상100만원100만원

공제회는 이번 확대로 연간 약 2만 5000명이 새로 대상에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2026년 9월 30일 밝혔다. 금액 자체는 10만원이다. 다만 그동안 4년대 적립자는 추가금 대상이 아예 아니었으니 액수보다 문턱이 내려간 쪽이 핵심이다.
 

'4년'의 정체는 1008일, 계산 단위는 252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건설일용근로자 안내를 보면,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개월은 21일분으로 계산한다. 21일에 12개월을 곱하면 252일이다. 공제회가 붙여 둔 1008일, 1764일, 2520일, 3780일은 이 252일에 각각 4, 7, 10, 15를 곱한 값과 정확히 맞는다. 즉 제도가 말하는 1년은 현장에서 252일을 적립한 1년이다.
현장 일용직은 날씨, 공정, 현장 이동 때문에 1년 내내 적립일수가 쌓이지 않는다. 같은 '4년'이라도 사람마다 걸리는 기간이 크게 벌어진다. 공식 기준 일수를 연간 적립일수로 나눠 직접 계산해 보면 이렇다.

252일4.0년7.0년
220일4.6년8.0년
200일5.0년8.8년
180일5.6년9.8년
150일6.7년11.8년
120일8.4년14.7년
100일10.1년17.6년

직접 계산이며 산식은 기준 적립일수를 연간 적립일수로 나눈 값이다. 연간 150일 정도 적립되는 흐름이라면 4년 구간에 닿는 데 약 6.7년이 걸린다. 달력을 세는 대신 적립내역서의 누적 일수를 세야 하는 이유다.
 

10만원보다 덩어리가 큰 쪽은 원금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0일 보도자료에서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린다고 알렸다. 이 가운데 근로자 몫으로 적립되는 퇴직공제금은 6200원에서 8200원이 되고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다. 적용 시점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다.
구간 하한에 딱 도달한 시점의 원금 규모를 두 일액 기준으로 나란히 두면 특별퇴직공제금의 비중이 드러난다. 아래는 공식 일액을 적립일수에 곱해 직접 계산한 값이다. 이자는 넣지 않았다.

1008일826만 5600원624만 9600원10만원약 1.2%
1764일1446만 4800원1093만 6800원30만원약 2.1%
2520일2066만 4000원1562만 4000원50만원약 2.4%
3780일3099만 6000원2343만 6000원100만원약 3.2%

실제 수령액에는 여기에 이자가 더해진다. 현장마다 발주 시점이 달라 일액 6200원 구간과 8200원 구간이 섞이기도 한다. 표는 상한과 하한을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면 된다. 하루 2000원 차이가 1008일이면 200만원 넘게 벌어진다. 특별퇴직공제금은 그 위에 얹히는 보너스 성격이다.

네 칸 계단이 높아질수록 위에 얹힌 동전 더미도 함께 커지는 구간 개념도

적립일수 구간이 올라갈수록 추가금이 커지는 구조를 나타낸 개념도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

 

내 적립일수를 확인하는 다섯 가지 경로

법제처 안내와 공제회 홈페이지가 공통으로 안내하는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의 퇴직공제서비스에서 적립일수 확인
  • 근무 중인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출력 요청
  • 적립일수 확인 ARS 1666-1133
  • 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cwma.or.kr)
  •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공제회 홈페이지에 표기된 근로자 상담 번호는 1666-1122이고 상담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다. 사업주 상담은 1666-5119로 구분되어 있다.

스마트폰과 전화기, 적립내역서 문서가 나란히 놓인 적립일수 확인 경로 그림

적립일수는 홈페이지·앱, 전화, 현장 적립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다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

 

청구 조건과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지급요건은 세 갈래다.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사람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사람이 65세에 이른 경우, 본인이 사망해 유족이 받는 경우다. 청구는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급청구서를 공제회에 내는 방식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퇴직공제금과 특별퇴직공제금을 함께 일시금으로 내주는 형태다.
반대로 퇴직공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가상 사례로 본 두 사람의 차이

아래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공식 기준으로만 만든 가상 사례다. 연간 180일씩 적립되는 사람은 1008일에 닿는 데 약 5.6년이 걸린다. 5년째에 건설업을 떠나면 적립일수가 900일대여서 특별퇴직공제금 대상이 아니다. 반면 누적 1700일 부근에서 퇴직을 고민하는 사람은 1764일을 넘기는지 여부로 10만원과 30만원이 갈린다. 두 경우 모두 갈림길은 달력이 아니라 적립내역서의 숫자다.
 

자주 묻는 질문

4년 구간 10만원은 언제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나요?

공제회 공식 안내는 2026년 9월 30일 시행으로 적혀 있다. 본인의 퇴직일과 청구 시점이 이 기준에 걸리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 전에 공제회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특별퇴직공제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지급 방법은 퇴직공제금과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별도 절차보다 퇴직공제금 청구 자체를 챙기는 쪽이 먼저다.
 

1008일이 안 되면 퇴직공제금도 못 받나요?

아니다. 납부 월수 12개월 이상, 즉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르면 퇴직공제금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1008일 미만이면 특별퇴직공제금 구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252일도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5세에 이른 때 지급 대상이 된다.
 

함께 확인해 둘 공제회 공지

공제회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2026년 9월 28일자로 '2026년 2학기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대상자 모집' 공고도 올라와 있다. 적립일수를 조회하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길에 모집 기간과 자격 요건을 같이 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다. 개별 적립 내역과 청구 가능 여부는 공제회 조회와 상담으로 확인해야 정확하다.
 

확인한 자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