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정해 둔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달력으로 보름이다. 올해는 그 보름 한가운데에 추석 연휴가 통째로 들어간다. 고지서를 서랍에 넣어두고 "월말에 내지" 하고 미루면 생각보다 빨리 창구가 닫힌다.

달력 한 칸 묶음이 붉게 칠해진 큰 달력과 고지서 봉투를 든 사람, 뒤편의 집과 땅

※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실제 고지서나 달력을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9월 고지서는 7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7월에도 고지서를 받았다면 두 장의 내용이 같지 않다. 지방세법 제115조는 건축물·선박·항공기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토지의 납기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나눠 놓았다. 주택은 한 해 세액을 절반으로 쪼개 7월과 9월에 한 번씩 부과한다. 다만 그해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걷을 수 있다.
9월 고지서에 주택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세액이 적어 7월에 이미 끝난 경우일 수 있다. 반대로 땅이 있다면 9월이 유일한 납기다. 누가 내느냐는 같은 법 제114조가 정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하루로 갈린다. 6월 2일에 팔았더라도 올해 재산세는 판 사람에게 붙는다.
 

보름 중 창구가 열리는 날은 아흐레입니다

납부기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하루씩 나눠 세어봤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다.

09월 16일수창구 운영
09월 17일목창구 운영
09월 18일금창구 운영
09월 19일토토요일
09월 20일일일요일
09월 21일월창구 운영
09월 22일화창구 운영
09월 23일수창구 운영
09월 24일목추석 연휴
09월 25일금추석 연휴
09월 26일토추석 연휴
09월 27일일일요일
09월 28일월창구 운영
09월 29일화창구 운영
09월 30일수창구 운영

열닷새 가운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네 번(19·20·26·27일), 추석 연휴가 사흘(24~26일)이다. 26일은 추석 다음 날이면서 토요일이라 두 가지가 겹친다. 쉬는 날을 합치면 엿새, 은행과 구청 창구가 열리는 평일은 아흐레만 남는다. 납부기간 후반부만 놓고 보면 23일 수요일에서 28일 월요일까지 나흘이 연달아 비어 있다.
올해 추석 연휴에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은 것도 달력을 빡빡하게 만든 요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추석 전날과 추석, 추석 다음 날을 공휴일로 정한다. 제3조는 설날과 추석 연휴에 한해 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주도록 했다. 올해는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서 이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
 

고지서의 숫자는 세 단계를 거쳐 나옵니다

재산세 금액은 시가표준액에서 곧장 나오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10조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한다.

집 모형에서 원그래프를 거쳐 동전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 화살표 그림

※ AI로 제작한 개념 이해용 그림입니다. 그림의 비율은 실제 세액과 1:1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들어 있다.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60%다.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는다.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면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면 44%, 6억 원을 넘으면 45%를 적용한다. 같은 값의 집이라도 1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출발선부터 15%포인트 안팎 벌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하나 더 걸린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은 계산된 과세표준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해 두었다. 공시가격이 한 해 크게 뛰어도 과세표준이 그대로 따라 오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고지서에 찍힌 합계 금액은 재산세 본세만이 아니다. 지방교육세 같은 항목이 함께 실리기 때문에 아래 계산과 고지서 총액은 일치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구간별로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낮은 세율을 따로 적용한다. 법령에 실린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그리고 시행령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넣어 시가표준액 구간별 연간 본세를 직접 계산해봤다.

20,000만 원43%56,000원28,000원150,000원94,000원
30,000만 원43%99,000원49,500원270,000원171,000원
50,000만 원44%260,000원130,000원570,000원310,000원
70,000만 원45%472,500원236,250원1,050,000원577,500원
90,000만 원45%787,500원393,750원1,530,000원742,500원

같은 집이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면 연간 본세가 절반 안팎으로 줄어든다. 시가표준액 5억 원짜리 주택이면 57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7억 원이면 105만 원에서 47만 2500원으로 내려간다. 차이의 절반은 세율에서, 나머지 절반은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에서 나온다.
주의할 점이 있다. 위 숫자는 재산세 본세만 계산한 값이고,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도시지역분은 빼고 봤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해 두었으므로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9월에 내는 주택분은 이 연간 본세의 절반이다.
 

이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원래 한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보도자료는 이 특례를 표준세율 0.1~0.4%에서 0.05%포인트를 낮춰 주는 제도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개편 대상 법률의 입법예고를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9월 고지서에 이미 적용된 특례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30일을 넘기면 붙는 금액도 계산해봤습니다

창구 셔터가 내려간 은행 옆에서 태블릿으로 처리하는 사람

※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입니다. 특정 금융기관이나 실제 장면이 아닙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3%가 한 번 더해지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같은 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추가 가산세를 매기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추가분의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월 1만분의 66, 즉 0.66%로 정한다.
단,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이 월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법령의 산식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

300,000원1개월9,000원0원9,000원
300,000원3개월9,000원0원9,000원
300,000원6개월9,000원0원9,000원
450,000원1개월13,500원2,970원16,470원
450,000원3개월13,500원8,910원22,410원
450,000원6개월13,500원17,820원31,320원
1,000,000원1개월30,000원6,600원36,600원
1,000,000원3개월30,000원19,800원49,800원
1,000,000원6개월30,000원39,600원69,600원

세액 30만 원짜리 고지서는 반년을 미뤄도 9000원에서 멈추지만 100만 원짜리는 여섯 달이면 6만 9600원까지 불어난다. 45만 원이라는 경계선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다.
반대 방향의 조항도 있다. 지방세법 제119조는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해 두었다.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큰 경우를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지방세법 제118조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다. 자동으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지자체 처리가 필요한 제도이므로 해당한다면 납부기한 전에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내년 고지서를 위해 오늘 해둘 일

이미 받은 9월 고지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다음 고지서부터 쓸 수 있는 할인이 하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는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한 납세의무자에게 세액공제를 해 주도록 하고 있다. 금액은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16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둘 중 하나만 신청하면 250원에서 800원 범위다.
핵심은 시점이다. 같은 조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못 박아 두었다. 9월 납기분의 마감은 8월 31일이었으므로 지금 신청하면 다음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재산세는 해마다 7월과 9월에 반복되는 세금이라 한 번 걸어두면 계속 따라온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걷어간다는 단서도 같은 조에 붙어 있다.
 

오늘 확인하면 좋은 것

  • 고지서에 적힌 과세물건이 토지인지 주택 2기분인지
  •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본인이 맞는지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됐는지,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지
  • 세액이 250만 원을 넘어 분할납부 대상인지
  • 연휴 전에 낼지, 비대면 수단으로 낼지

납부기간은 15일이지만 창구가 열리는 날은 아흐레다. 연휴에 들어가기 전 23일까지 정리해두면 나머지 걱정은 사라진다.
 

확인한 자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