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생일이 가까워지면 "기초연금은 신청해 봤냐"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듣게 됩니다. 막상 알아보려 하면 '소득 하위 70%'라는 설명만 반복될 뿐, 내 월급과 우리 집 재산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는 좀처럼 감이 오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값이라서 그렇습니다. 계산 순서만 알아두면 신청 전에 스스로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
기준선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5년 228만 원보다 19만 원, 비율로는 8.3% 올랐습니다. 이 기준선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보도자료에는 눈여겨볼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는 대목입니다. 기준선은 247만 원까지 열려 있지만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대부분은 기준선보다 한참 아래쪽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비교 대상입니다. 247만 원과 견주는 값은 월급도, 연금 실수령액도, 예금 잔액도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월 단위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두 번 덜어내고 센다
소득평가액부터 봅니다. 공식 산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116만 원은 기초연금 고시 개정 사항에 명시된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입니다. 여기서 한 번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다시 덜어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애초에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뒤에 붙는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이자·연금저축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무료임차소득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공제 없이 전액이 잡힙니다.
같은 200만 원이라도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식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근로소득 200만 원은 0.7 × (200만 − 116만) = 58만 8천 원이 되지만 국민연금 200만 원은 그대로 200만 원입니다. 세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
재산은 지역별 공제를 뺀 뒤 연 4%로 환산한다
재산은 시가 그대로 얹히지 않습니다. 공식 산정식은 이렇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연금 공식 안내 기준으로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 원을 뺍니다. 금융재산은 별도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도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누면 한 달치 환산액이 나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와 골프·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를 받지 못하고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량은 일반재산과 같은 연 4%가 적용됩니다.
소득 종류별 '통과 상한선' 직접 계산
공식 산정식과 2026년 고시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소득이 한 종류만 있을 때 어느 선까지 기준선 안쪽에 남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고시값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 단순 모형입니다.
|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월 395만 2천 원 |
| 근로소득만 있을 때 | 약 월 468만 9천 원 | 약 월 680만 6천 원 |
|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만 있을 때 | 월 247만 원 | 월 395만 2천 원 |
| 대도시 일반재산만 있을 때 | 약 8억 7,600만 원 | 약 13억 2,060만 원 |
| 중소도시 일반재산만 있을 때 | 약 8억 2,600만 원 | 약 12억 7,060만 원 |
| 농어촌 일반재산만 있을 때 | 약 8억 1,350만 원 | 약 12억 5,810만 원 |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가 월 468만 원대까지 기준선 안쪽에 남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116만 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겹치면서 실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소득인정액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섞여 있어 두 값을 더한 뒤 기준선과 비교해야 합니다. 표는 어느 항목이 소득인정액을 얼마나 밀어 올리는지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받는 금액도 두 번 깎일 수 있다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받습니다.
여기에 감액이 두 겹 붙습니다. 하나는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에게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덜어냅니다. 다른 하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만큼 깎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형편이 나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규칙을 2026년 값에 그대로 대입해 직접 계산해 보면, 단독가구가 감액 없이 349,700원 전액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월 212만 3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서 기준연금액을 뺀 값입니다. 그 위로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 212만 300원 이하 | 349,700원 |
| 220만 원 | 270,000원 |
| 230만 원 | 170,000원 |
| 240만 원 | 70,000원 |
| 246만 원 | 34,970원 |
마지막 줄이 최저연금액입니다. 계산 결과가 아무리 작아져도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인 69,940원이 각각 보장됩니다.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면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AI로 제작한 이해용 이미지
신청 전에 확인할 것들
보건복지부 안내를 정리하면 준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 창구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세 곳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계약서도 챙깁니다.
-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분류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처럼 급여 종류에 따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이후 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해질 때 안내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400만 원인데 신청해도 소용없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계산상으로는 기준선 안쪽입니다. 다만 재산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잡히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Q. 자녀 집에 살면 소득이 잡히나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힙니다. 공식 안내의 예시표 기준으로 6억 원이면 월 39만 원, 10억 원이면 월 65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Q. 지금 기준이 앞으로도 그대로인가요?
보건복지부는 같은 보도자료에서 2026년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온 점을 짚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변경 사항이 아니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고시값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1)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대상자 안내(2026년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이 글의 표와 상한선은 위 공식 자료의 고시값과 산정식을 그대로 대입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추석 할인은 9월 16~20일 닷새에 몰려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절약액 직접 계산 (0) | 2026.09.09 |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D-12, 12월에 들어오는 돈이 35%뿐인 이유 (0) | 2026.09.03 |
|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은행 다음이 예금보험공사인 이유 (0) | 2026.08.29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전 미리 알아둘 7가지 (0) | 2026.08.15 |
| 영수증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하는 법, '실손24' 활용 가이드 (0) | 2026.08.13 |
